[김영란법 통과] 숫자로 풀어본 김영란법

입력 2015-03-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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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진통 끝에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으로,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특히 1년 6개월 뒤 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있었던 관례와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세간의 관심 속에 처리된 김영란법을 숫자로 풀어봤다.

△ 929 =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 법은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발의했다.

△ 100 = 처벌 기준 금액은 100만원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 3-3000 =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5 =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3000000 = 법 적용 대상은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 교직원 등을 포함하며 해당인의 배우자에까지 적용된다. 인구로 환산하면 약 300만명 정도가 이 법의 통제를 받는다.

△ 226-4-17 = 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이 재석한 가운데 진행된 김영란법의 표결에서 226명이 찬성표를,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7명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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