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적 의원 171명 가운데 83명 찬성, 42명 반대,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표가 있어야 하는데, 과반표인 86표에 3표가 모자랐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적 의원 171명 가운데 83명 찬성, 42명 반대,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표가 있어야 하는데, 과반표인 86표에 3표가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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