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회기만 다르면 다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고 다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 법은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부정청탁 등을 뿌리 뽑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