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살인' 며느리, 시어머니 재산까지 노려

입력 2015-03-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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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 보험금을 노린 '농약 가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40대 여성은 13억원이나 되는 시어머니의 재산까지 치밀하게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채널A보도에 따르면 2012년 3월에 재혼한 44살 노모 씨는 다음해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잇따라 살해했다. 유족들은 노씨의 범행 목적이 보험금 뿐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어머니의 집과 땅 명의가 노씨의 남편 앞으로 넘겼다가 아들에게 넘어간 상태라는 것이다.

노씨 부부는 2012년 3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노씨의 시어머니 재산에 대해 농지명부 등 서류를 떼고 21일 증여를 원인으로 바로 넘긴 것으로 돼 있어 의심이 간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남편이 숨진 뒤 13억 원 대의 유산은 모두 3살짜리 아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친권이 노씨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산을 노씨가 차지한 셈이다. 유족들은 노 씨를 상대로 일부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2011년 5월 경기 포천시 신북면 전 남편 김모씨(당시 45세) 집에서 김씨를 농약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했다. 이어 2013년 1월과 8월에 각각 재혼한 남편 이모씨(당시 43세)와 이씨 어머니 홍모씨(당시 79세)를 차례로 살해했다. 이씨와 시어머니는 음료수나 음식에 농약을 조금씩 몰래 타서 서서히 숨지게 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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