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직전까지 '불고지죄' 조항 논쟁 이어져

입력 2015-03-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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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통과된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직전까지 논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불고지죄' 조항을 문제삼았다.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 22조 제1항 2호를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을 숨겨준 사람이 가족이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범인은닉죄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또 "어느 순간부터 김영란법의 무조건적인 조속 통과는 선이고,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이분법도 없어져야 한다"며 "우리 법체계와 충돌하는 내용, 위헌성이 의심되는 조항이 없도록 충분히 심의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지금 안의 공포 후 1년6개월 후에서 1년 이후로 바꾼다면 보다 흠결 없는 법률을 보다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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