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와 관련된 상표를 출원했다. OLED TV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공략하는 LG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Super UHD OLED’, ‘Ultra Super OLED’, ‘Samsung Super Ultra OLED’, ‘Ultra OLED’ 상표를 출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TV 신제품으로 SUHD TV를 선보이면서, 'S'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상표 출원을 놓고, LG전자가 신제품에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자 상표권 확보 차원에서 ‘Super’를 붙인 OLED TV 상표를 출원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LG전자는 지난달 2015년형 TV 신제품 발표회에서 ‘슈퍼 울트라HD TV’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달 12일과 16일 ‘스마트 올레드’와 ‘Super 울트라HD TV’를 상표로 출원했다. 1월 20일에는 ‘올레드’를 출원했다.
이를 놓고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름이 비슷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하면 1차 심사까지 평균 5개월 정도 걸린다. 등록 거절 사유가 없으면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상표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1차 심사에서 등록 거절 사유가 있거나 이의신청 기간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최종 등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