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경남 진주의 현직 조합장이 금품을 돌리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라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씩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조합장 이모(55)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조합장이 돈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에 나서 금품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고 미행하던 중 이를 눈치 채고 달아나는 이 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갖고 있던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원(5만원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합장 이 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