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사한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 건보료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의 실제 월세자료와 건보공단의 전세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조사대상 5만7518가구 중 동일하지 않은 가구는 2만745가구(36%)에 달했다.
이들 가구의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면, 5000원이상~1만원 미만이 9616가구로 가장 많았고, 1만원이상~2만원 미만이 5283가구, 5만원 이상 가구는 98가구였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국토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 월세가구에 실제에 맞는 보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