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부족 기업에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준다

입력 2015-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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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처리기간 단축…“2월 환급금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지난달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줄 환급금이 부족한 기업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늦어도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3월 10일)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3개월간(2~4월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매년 2월에 일괄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부터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부에서 납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최장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올해에는 입법 시기가 늦어져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2월에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중 징수액과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지급하거나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해 지급 받은 환급금으로 주면 된다.

환급신청은 회사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의 경우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회사에 해야 한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환급금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 계좌로 송금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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