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집유선고된 남성, 전국 첫 재심청구

입력 2015-03-04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첫 재심청구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명 정도가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00,000
    • +4.41%
    • 이더리움
    • 2,846,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485,400
    • +0.1%
    • 리플
    • 3,456
    • +4.25%
    • 솔라나
    • 196,800
    • +9.27%
    • 에이다
    • 1,081
    • +4.34%
    • 이오스
    • 746
    • +3.18%
    • 트론
    • 326
    • -1.51%
    • 스텔라루멘
    • 404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1.9%
    • 체인링크
    • 20,570
    • +8.26%
    • 샌드박스
    • 421
    • +5.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