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오시덕 공주시장, '선거법 위반' 90만 원 벌금형

입력 2015-03-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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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공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67·새누리당) 충남 공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13년 공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5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자리였고, 측근이 음식값을 제공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제17대 총선 당시 벌금 1500만 원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어 법의 엄중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면서 "공직선거법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오 시장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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