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인스턴트 커피 유통업체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스턴트 커피 유통업체에 물건을 싸게 공급하거나 비싸게 사들이겠다고 속여 4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8일 인천시 중구의 한 인스턴트 커피 유통업체에 실제 납품가격보다 10%가량 싸게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김포의 다른 커피 유통업체에 인스턴트 커피 500상자(3240만원 상당)를 사겠다고 속여 물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령 업체를 차려 놓고 법인 등록증과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제 커피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