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난 유인물을 길거리에 뿌린 용의자들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개 사료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박모(42)씨에게 5일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 판례는 7쪽 이하의 인쇄물은 출판물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경찰에 택배로 개 사료 한 부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경찰은 개 사료 드시고 박근혜에 더욱 열심히 꼬리 흔드세요”라고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직접 경위를 들어보고자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아직 경찰서에 개 사료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회원 2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 수십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