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다세대주택 신축시 연 2%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5-03-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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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 저층주거지를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000만원까지 연 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로 융자를 받고 적용 금리의 2%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증축뿐 아니라 단열·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를 원하는 시민은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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