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실형선고' 재심청구 줄이어…범죄기록 삭제,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입력 2015-03-04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해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는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B씨의 재심청구가 지난 2일 접수됐고 인천지법과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당초 간통죄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과거 마지막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재심청구인이 너무 많으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진 입법이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날은 2008년 10월 30일이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므로,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 최저보상액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간통죄로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있었거나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면 형사보상금액은 최소 800여만원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09,000
    • +4.14%
    • 이더리움
    • 2,847,000
    • +4.13%
    • 비트코인 캐시
    • 486,000
    • -0.33%
    • 리플
    • 3,462
    • +4.37%
    • 솔라나
    • 196,600
    • +8.56%
    • 에이다
    • 1,086
    • +4.02%
    • 이오스
    • 750
    • +3.88%
    • 트론
    • 326
    • -2.1%
    • 스텔라루멘
    • 407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3.67%
    • 체인링크
    • 21,300
    • +12.05%
    • 샌드박스
    • 422
    • +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