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가전업계 최초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UNFCCC)로부터 탄소배출권(CER)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6종)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에서 심사ㆍ평가해 공식적으로 확인 후 발급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은 시장에서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이 권리를 판매할 수도 있다. 2015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의 가격은 약 0.54 유로(약 661원)다.
LG전자는 인도에서 약 7000여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향후 10년 간 총 58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추가 감축해 인도의 전력부족과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58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하면 310만여 유로(약 39억원)의 부가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인도의 빈곤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2013년 2월부터 인도에서 고효율 냉장고를 생산ㆍ판매해 전력사용량을 낮춘 만큼 탄소배출권으로 되돌려 받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인도는 전력시설 낙후로 발전량이 부족하고,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서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인도에서 1KWh의 전력사용량을 줄일 경우 0.8kg의 탄소배출권을 해당 기업에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