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대기업집단 총수’ 반열 오르나

입력 2015-03-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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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폭이 무섭다. 특히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가 벤처기업 출신 CEO출신 최초로 대규모기업집단 총수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될 경우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그룹 전체의 경영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해지는 부담이 생긴다.

공정거래법은 그룹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의 총자산(계열사 개별기준)은 2013년말 기준으로 4조520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말 3조9169억원과 비교해 6000억원가량이 많아진 셈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는 최소 4조67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달 중으로 나오는 그룹 외감 계열사들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5조원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표 제품인 램시마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자산규모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빠르면 내년부터 셀트리온그룹은 국내 제약그룹 최초로 자산규모 5조원이 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셀트리온그룹의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설 경우 서정진 대표에게는 새로운 부담 요소가 발생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게다가 셀트리온그룹의 경우 계열사가 내부거래가 많다보니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의 눈이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국내 기업집단에 대해 그룹 재무현황에 대해 신고를 받고 다음달 초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곳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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