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된 가운데 학부모들이 반대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까지 감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 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CCTV는 학대를 당해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CCTV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여론이 들끓었다. 인터넷 육아 정보 커뮤니티 '맘스홀릭'에서 한 회원은 "자기들은 CCTV까지 달려 있는 호화찬란한 국회 어린이집에 애들 보내면서 일반 시민들은 CCTV도 못 달게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수(86표)에서 3표 모자라 부결됐다. 반대·기권은 새누리당 27명, 새정치연합 55명, 정의당 5명이었다.
여야는 오는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성난 민심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역시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는 내용으로 법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