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정무위서 4월 처리키로 여야간사 합의”

입력 2015-03-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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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야당 간사 김기식 “권익위 입법안 내면 즉각 검토”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가 최근 처리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협의를 통해 이번 입법 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4월에 입법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세 가지 방안을 입법안으로 성안해 제출토록 해놓은 상태”라며 “4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즉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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