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이에 임 후보자는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 송구스럽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다”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확인결과 임 후보자는 예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으며, 실제로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고 위장전입 목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임 후보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수많은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위장전입 경력자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4명의 장관 후보자들 모두가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후보자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의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위장 전입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으나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면서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