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 온실가스 감축 이행역량 확보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15년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정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해야 하는 가운데 연안해운 분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약 5.6%인 18만1000톤을 감축해야 한다.
그동안 해수부는 연안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쌍용해운과 씨월드고속훼리 등 2개 업체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해왔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검증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해수부는 올해도 3월에 약 790개사를 대상으로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2015년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친환경 선박기술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