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다가구주택, 전용 85㎡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총 9300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대상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도시이며, 입지여건·주택품질·임대수요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며,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한다.
LH의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의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도심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5일부터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4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5만7천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면서 “전․월세가 지속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