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계가 민간 소액투자기반(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5일 결의문을 내고 "크라우드펀딩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를 마쳤다"며 "이들 국가에선 특히 기존 금융권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창업ㆍ벤처기업의 초기 정착에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조기 결실을 위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3년 6월 발의돼 1년 반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창업 촉진이란 상반된 입장에 따라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벤처기업계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지연되면 창업ㆍ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벤처기업협회는 "크라우드펀딩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소액창업가가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돼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창업 선진국과 같이 우수 아이디어를 검증받기만 하면 복잡한 절차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의 펀딩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한 창업 기회가 지연돼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크라우드펀딩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시 우리나라만 창업을 통한 경제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