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동부메탈 워크아웃 찬성…회사채 투자자 참여 조건

입력 2015-03-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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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메탈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조건부로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동부메탈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 채권단은 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채권단의 86.5% 이상의 동의로 동부메탈의 조건부 워크아웃 개시를 가결했다.

이번 워크아웃은 사채권자 등 비협약채권자들이 상환 유예를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로 개인투자자도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워크아웃이다. 사채권자들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부메탈은 법정관리로 전환될 수도 있다.

사채권자 집회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상법상 원금상환 유예 결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이 사채권자 집회에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채권액 기준)이 동의해야 한다.

동부메탈의 채권기관(의결권 비율)은 수출입은행(30.77%), 하나은행(22.56%), 산업은행(20.03%), 우리은행[000030](13.21%), 신한은행(3.47%), 대구은행(3.46%), 농협은행(2.5%), 광주은행(1.93%), NH투자증권(1.67%), 한국증권금융(0.27%), 서울보증보험(0.13%) 등 11곳이다.

동부메탈은 당장 4월 회사채 만기도래액이 500억원이다. 5월(320억원)과 6월(150억원)에도 각각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등 상반기에만 총 97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은행권 여신은 총 2500억원∼3000억원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이 가장 많은 여신을 갖고 있다. 하나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도 여신을 보유 중이다. 2019년까지 동부메탈이 갚아야 할 회사채는 총 2220억원이다.

동부그룹의 주력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동부메탈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달 27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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