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폭행 혐의로 세월호 사고 유족 3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3-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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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유족들에게 폭행당한 호프집 사장과 손님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이 유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말다툼 끝에 호프집 주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전모(43)씨를, 싸움에 가세해 호프집 손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임모(45)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 등은 4일 오전 0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프집 사장과 손님 등 2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싸움은 전 씨 부부와의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임 씨가 과음한 부인을 보고, 전 씨에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했느냐"며 따지다가 주인이 "싸우려면 밖에 나가 싸워라"고 말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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