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조 '국소마취제' 전국 러브호텔 공급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3-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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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 1000만 개(7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제조·판매 일당 4명을 검거,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지연제 6만개와 사정지연제 연료(24리터 상당)는 모두 압수했으며, 사정지연제를 투숙객들에게 ‘신비한 마법크림’으로 홍보하며 유․무상으로 제공한 숙박업자, 인터넷판매업자 등 관련자 19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불법제조된 사정지연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 인터넷판매업자→전문 공급책→제조자를 역 추적하는 방식으로 약 1년여 간의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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