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폭 놓고 업계ㆍ노조ㆍ정부 ‘동상 3몽’…험난한 임단협 예고

입력 2015-03-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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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임금·단체협상) 셈법이 복잡해졌다. 임금인상률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간의 인식 차이가 큰 데다 정부와 재계마저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협상 과정에 험로가 예고된다. 특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와 재계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올해 노사협상시 사측 기준으로 쓰일 가이드라인으로 1.6%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지난해 물가상승률 1.3%를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수준이다. 경총이 이같이 권고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서다. 또 과도한 임금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재계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임금인상을 촉구한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삼성이 6년만에 직원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다른 대기업들도 잇따라 임금동결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실적 악화를 겪는 기업들이 많은데다 경영환경도 낙관할 수 없어 임금동결 기류를 크게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매년 그래 왔듯 올해도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8%(24만5,870원)로 정했으며 민주노총은 일괄 23만원 정액인상을 내세우고 있다. 당장 한국노총은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01~2012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5.7%인 데 비해 기업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9.8%에 이르렀다”며 경총의 임금인상률 1.6%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임금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재계가 정부 요청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매년 기싸움을 벌여왔지만 정부가 임금인상을 압박하면서 임단협을 치러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해졌다.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발언에 경총이 “최근 14년간 연평균 8%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정면 반박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오는 6월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사상 최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면 대폭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문재인 대표 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기준 중 생산성, 물가상승률, 성장률, 소득분배 개선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노사정간의 의견마찰이 끊이지 않아왔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반 기업의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노사간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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