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유는?

입력 2015-03-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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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크 리퍼트 美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경찰서는 6일 오전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기종에 대해서는 우선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발행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김기종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기종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 데다가 얼굴, 손 등 수차례 공격이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목 부위 등 상처 부위의 이 상처 깊이가 깊고, 과도도 25cm 정도가 된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이날 새벽 3시 40분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4시 40분경 경찰서 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을 동원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아울러 오늘 중으로 피의자 김기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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