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유기준 후보자, 아파트 양도세 탈루 의혹”

입력 2015-03-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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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부산의 90평대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양도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가 지난 2005년 9월 부산 남구 용호동의 아파트(303.13㎡)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아 3억935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당시의 소득세법은 시세 6억원이 넘는 ‘고가(高價)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의 예외로 두고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6~7억으로, 23층인 고층은 인기가 많아 상위 평균 7억원을 상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황 의원은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당시 유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02년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취・등록세의 과표는 4억2000만원으로 당시 분양시세 4억5000만원 정도에 분양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 후보자가 상위평균 7억원에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가정을 하면 적어도 2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760만원에 달하고 현재 납부할 경우 가산세만 2000만원이 넘는다.

지난 2005년 12월에 소득세법이 개정돼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후보자는 개정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어서, 실거래가액신고 의무화에 따른 세금 납부 가능성을 피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납세는 국민들 사이의 약속”이라며 “더구나 공직자가 탈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의혹이 사실인지 청문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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