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UAE와 세관협정 체결…수출기업지원 강화

입력 2015-03-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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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관협정 체결에 따라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이 가능해졌다. 또 불법·부정무역의 원활한 단속을 위해 관세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보, 과세가격·원산지확인 정보 등의 교환을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 체결로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의 대 UAE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건설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업체들의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측면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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