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년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 후보자는 이 다운계약으로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종룡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로 6억7000만원을 줬지만 신고가격은 2억원으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소재 148㎡ 상당의 아파트는 임 후보자가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2004년께 최고 7억3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며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다. 통상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인이 제안하는 경우 가 많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후보자는 신고 매매가 2억원에 따라 116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는 3886만원이어서 2726만원을 덜 낸 셈이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를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공인중개사도 그런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 같다”면서 “당시 관행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다”면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도 아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