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매입 거래를 할때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40일 이상 지연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0%에서 18%로 낮췄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이자율 고시 개정은 주요 7개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평균(17.6%)보다 높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 지연지급 이자율이 각각 20%인 하도급, 할부거래 분야의 대금 지연지급 이자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매입 거래를 할때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40일 이상 지연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0%에서 18%로 낮췄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이자율 고시 개정은 주요 7개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평균(17.6%)보다 높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 지연지급 이자율이 각각 20%인 하도급, 할부거래 분야의 대금 지연지급 이자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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