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6일 홍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992년 결혼과 동시에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를 얻었고, 이듬해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전세를 옮겼다. 1995년에는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를 분양받아 1996년 5월 입주했다. 하지만 이 기간은 홍 후보자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기간(1990년 10월~1996년 5월)과 겹친다.
신 의원 측은 “홍 후보자는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대신 부인이 한국에 남아 거주지를 옮겨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홍 후보자는 소득이 없었던데다, 배우자 역시 26세에 불과했던 만큼 이들 부부가 전세·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부모로부터의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은마아파트 전세금은 7천만~7천500만원, 현대아파트 전세금은 7500만~9000만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산아파트의 분양가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시세는 1억3500만원 수준이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최초 은마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부모의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후보자는 1천200여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거래대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