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김영란법에 언론인 포함은 입법오류”

입력 2015-03-06 1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데 대해 입법오류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규율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라고 밝혔다.

협회는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위험하고 권력이 이 법을 도구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13,000
    • -0.67%
    • 이더리움
    • 4,067,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98,700
    • -2.41%
    • 리플
    • 4,129
    • -2.27%
    • 솔라나
    • 288,200
    • -2.04%
    • 에이다
    • 1,161
    • -2.76%
    • 이오스
    • 955
    • -4.12%
    • 트론
    • 361
    • +1.4%
    • 스텔라루멘
    • 517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00
    • -0.25%
    • 체인링크
    • 28,470
    • -1.42%
    • 샌드박스
    • 593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