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정원 포함

입력 2015-03-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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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민식 의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8일 금융 거래의 목적과 실제 거래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곳으로 한정된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내 유일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내용상으로도 FIU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의 범주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불법 거래, 대(對)테러·방첩 관련 정보 업무를 넣었다.

국정원은 FIU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해 테러, 간첩, 마약밀매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해왔으며, 검찰·경찰 등 공안 당국 역시 테러와 스파이 관련 수사에서 FIU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아시아에서도 이슬람국가(IS) 동조자 또는 조직원의 암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우리나라 고교생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주요 국가 중 우리 정보기관만 FIU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테러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국정원은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IS를 비롯한 세계적 테러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북한의 도발 위협도 항상 잠재된 만큼 FIU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테러 대응 공조를 위한 핵심 권고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제 테러방지 협력에 소극적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공유 협력 체계를 갖춘 국정원이 FIU 자료 이용 대상에 포함되면 주요국 금융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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