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케빈카터 퓰리처 상받고 자살 왜?ㆍ끝내 숨을 거둔 ‘콜롬비아를 울린 소녀’

입력 2015-03-08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프라이즈

▲MBC

MBC 예능프로그램‘서프라이즈’ 8일 방송에서는 ‘한 장의 사진’ 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려졌다. 케빈 카터의 이야기다.

케빈카터는 동료 사진 작가와 함께 내전 중인 수단의 한 마을을 찾았다. 그는 참혹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그 때 케빈은 식량 보급소를 촬영하던 중 커다란 새가 시야에 둘어왔다. 콘도르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살아가는데 콘도르는 배고픔 때문에 어린소녀가 죽기만을 기다린 것이다.

케빈은 본능적으로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그 사진을 뉴욕타임즈로 보냈다. 2주 후 뉴욕타임즈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케빈의 사진으로 전쟁의 참혹함이 알려졌고 수단으로 구호물자가 보내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퓰리처상 수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진으로 인해 케빈은 위기를 맞는다. 사진 한 장을 찍기위해 죽음앞 소녀를 외면했다며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케빈 역시 콘도르와 다를게 없다며 조롱거리가 됐다. 영국의 3인조 락밴드는 위험에 처한 소녀를 이용했다는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기까지 했다.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알리고 사진을 찍은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는 상황에 대해 케빈은 괴로워 했다. 케빈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친구 켄 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부족간 전쟁을 취재하던 중 친구 켄이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가족보다 더 자신을 이해해주던 켄의 죽음으로 케빈은 충격에 빠지고 만다. 친구의 죽음이후에도 세간의 질타는 멈추지 않았고, 케빈은 보도사진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허무함을 느낀다. 결국 케빈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MBC

이날 서프라이즈는 콜롬비아를 울린 소녀의 이야기도 밝혔다.

콜롬비아에서 대홍수가 일어났다. 홍수는 아르메로시를 덮쳤고 주민들은 도시와 함께 물에 잠겼다. 정부는 구조대를 파견했고 구조대는 생존자를 수색했다.

폐허가 된 마을에 기적적으로 발견된 소녀가 있었다. 12살의 산체스였다. 생존자 발견 소식에 콜롬비아 국민들은 기뻐했다. 소녀는 콜롬비아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산체스의 하반신이 집더미에 완전히 끼어버려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자칫하면 산체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을 펌프로 빨아들인 뒤 지중기로 잔해를 치우고 소녀를 꺼내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산체스의 소식은 콜롬비아 전역에 알려졌고 국민들은 하루빨리 산체스가 구조되길 기원했다.

그러나 산체스의 구조작업은 산사태로 길이막혀 장비 도착이 늦어지게 되면서 또 다시 지체됐다. 더 늦어지면 산체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구조대원들은 산체스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밤새 그 곁을 지켰다.

산체스 발견 2일 후에도 장비는 도착하지 못했다. 콜롬비아 최악의 자연재해로 마을로 들어오는 길들이 끊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도속에 산체스는 힘겹게 생명을 이어갔다. 이후 장비가 도착했으나 산체스는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모든 사람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62시간 만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81,000
    • -0.1%
    • 이더리움
    • 4,784,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1.66%
    • 리플
    • 1,952
    • -1.96%
    • 솔라나
    • 327,000
    • -0.91%
    • 에이다
    • 1,364
    • +1.72%
    • 이오스
    • 1,110
    • -3.39%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630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50
    • -0.58%
    • 체인링크
    • 25,260
    • +4.68%
    • 샌드박스
    • 842
    • -5.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