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제 보육반이 23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전국 14개 시·도와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새로 시간제 보육반 운영에 참여할 지정기관을 공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230곳으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이후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은 점차 늘어나 현재 전국 97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이를 본사업으로 추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시간당 4000원)를 내는 보육서비스이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뉜다.
맞벌이형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정부의 추가지원(3000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양육수당을 신청한 전업주부 등은 기본형을 통해 외출이나 병원이용 등에 대비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은 처음 이용할 때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 1661-9361)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