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 코리아가 계약 중도 해지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 신청서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인은 당사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합의를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이번 청구금액은 중재기관에서 중재비용 산출을 위해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신청인이 확정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 코리아가 계약 중도 해지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 신청서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인은 당사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합의를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이번 청구금액은 중재기관에서 중재비용 산출을 위해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신청인이 확정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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