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택청약저축 권하는 이유 있었네

입력 2015-03-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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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박모(32ㆍ여)씨는 태어난 아기를 위해 어린이 전용 통장을 개설하려고 집 근처 시중은행을 찾았다. 은행 창구 직원은 아기 명의로 시중 금리보다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박 씨는 “(주택청약저축이) 가입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보니 가족 수대로 각각 만들었다”면서 “중도 해지해도 약정 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가입했지만 현재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저축이 은행 입장에서 앉아서 돈을 버는 상품이다보니, 은행이 무분별하게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납입실적과 관계없이 계좌를 신설하면 은행에 수수료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얘기다.

9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09년~2014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비활성ㆍ해지계좌에 입금된 수수료가 604억원에 달했다.

비활성계좌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현재까지 장기간 납입이 없는 계좌다. 해지계좌는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장기간 납입이 없어 계약이 해지된 계좌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개설하면 6605원, 매월 279원의 수수료를 해당 시중은행에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유령계좌’로 연평균 100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은행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 수수료는 2009년 247억원에서 2012년까지 53억원으로 줄어들다가, 2013년 95억원으로 약 2배 급증하며 추세가 전환됐다.

그는 “1회만 적립하고 이후 실적이 없는 비활성ㆍ해지계좌가 많을수록 정부의 예산지출은 커질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초 적립만 하고 이후에 납입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청약저축 취급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입금ㆍ전출입ㆍ제증명 등 업무단위별 원가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수수료를 실제 잔고계좌수로 나눈 ‘평균 수수료’ 개념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을 내 수수료를 지급하다보니 주기적으로 납입한 계좌와 사실상 휴면계좌에 서로 다른 수수료를 지급해도 결과적으로 지급액이 같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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