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일했어도 국민연금 보험료 한달치 내는 이유는

입력 2015-03-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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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데도 한 달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까닭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주일 일했는데도 1주일치가 아닌 한 달치 보험료를 떼간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인에게 내놓은 설명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된다. 따라서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연금보험료율)에 해당하는 한 달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에 실제 근로자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이다.

이를테면, A씨가 올해 1월에 입사해 월급(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월 7일 퇴사했다고 치자. 2월에 A씨는 7일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A씨에게 2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부과되며, 회사가 절반인 4만5천원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A씨 본인의 월급에서 4만5천원이 공제된다.

이는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월 단위로 거둔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이다. 월 단위로 통틀어 최소 120개월간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다.

연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가령 12월 3일에 사망했다고 해서 3일치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직장에 새로 들어가면, 입사한 달이 그달의 첫날이 아니거나 근로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입사한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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