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 직원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제2차 회의를 통한 현물시장 감리 결과 이트레이드증권 직원 1명이 현물 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 및 분할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ㆍ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해당 직원이 속한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서도 '회원경고'를 조치했다.
박성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팀장은 "향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