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디삼호' 주식 보유자들, 2400억대 조세소송 승소

입력 2015-03-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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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과정에서 새 주식을 배정받은 이들이 2400억원 대의 세무소송을 내 승소했다. 기존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주식이 합병된 회사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디에스디삼호' 주식 보유자 장모씨 등 8명이 서울 역삼세무서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인 디에스디부림은 2007년 12월 디에스디삼호사를 흡수합병했다. 양사가 합병되면서 상호는 피합병회사인 디에스디삼호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장씨 등은 새 회사인 '디에스디삼호' 주식 25만7000여주를 회사 대표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하다 합병 이후 새로운 합병회사의 주식 10만2000여주를 배정받았다. 종전에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거나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13년 11월 합병 후 새 주식에도 증여세를 부과했고, 장씨 등은 새 주식은 종전 회사의 주식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받은 합병신주는 과거 주식의 변형물 내지는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세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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