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내년부터 병원이 직접 청구

입력 2015-03-09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 불편 덜고 과잉진료 감소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같이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국회와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7~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이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에게 청구하면 환자가 우선 진료비를 마련해 병원에 지급한다. 환자는 보험금을 상환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수작업으로 심사를 한 뒤 지급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등을 거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또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고, 치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병원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제3자 청구제가 도입되면 병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환자 입장에서도 보험금 청구를 위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64,000
    • -0.92%
    • 이더리움
    • 2,910,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1.45%
    • 리플
    • 2,190
    • +0.37%
    • 솔라나
    • 127,800
    • -1.24%
    • 에이다
    • 414
    • -3.72%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10
    • -2.51%
    • 체인링크
    • 12,890
    • -3.73%
    • 샌드박스
    • 128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