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같이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국회와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7~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이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에게 청구하면 환자가 우선 진료비를 마련해 병원에 지급한다. 환자는 보험금을 상환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수작업으로 심사를 한 뒤 지급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등을 거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또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고, 치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병원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제3자 청구제가 도입되면 병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환자 입장에서도 보험금 청구를 위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