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입찰 담합한 대우, SK, 현대건설 과징금 101억

입력 201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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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적발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댐 공사에 입찰하면서 사전에 투찰률을 담합한 대우, SK, 현대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은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합의했다.

투찰률은 낙찰 예정금액과 업체들이 써낸 입찰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투찰률이 높을수록 낙찰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이들 업체들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대우건설은 94.8932%(1568억5000만원), SK건설이 94.9240%(1569억90만원), 현대건설은 94.9592%(1569억590만원)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우건설에 34억2200만원, SK건설은 22억8100만원, 현대건설에는 4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국책사업인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를 포함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으며 현대건설 등 11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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