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패행위 신고, '서면' 제출 없으면 보상 어려워"

입력 2015-03-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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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패행위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 사립대 교수 출신의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대학 교수직에서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학 비리에 관한 부패신고 상담전화를 걸었다. A 씨는 권익위 상담원 안내에 따라 검찰에 대학과 교육부 담당자 사이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져 대학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환수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권익위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A 씨의 신고 이전에 이미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고 권익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A 씨의 신고와 부패수익 환수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2012년 9월 권익위에 상담전화를 한 결과 검찰청에 고발을 하게 됐으므로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의 '신고'는 그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된 서면 신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권익위 상담전화나 검찰 온라인 민원실 신고는 서면 신고도 아니고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법률상 규정된 신고라고 할 수 없다"면서 "검찰청 고발 역시 해당 법이 정한 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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