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그동안 반대해 온 ‘북한인권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당직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을 그동안 우리가 일부러 처리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와 여러 주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4월 임시회 때 대북전단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발의된 이후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되고 다시 발의되기를 10년째 반복해왔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변화된 태도를 두고 ‘선거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4·29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북정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 문제 등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오면서 선거 때마다 북한문제로 공격받아왔다. 이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와도 맞물려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북한인권법을 핑계로 어떤 법안의 처리를 요구할지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엉뚱한 법안을 끼워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는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우선은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