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구치소 수감에 이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까지?

입력 2015-03-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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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수 조덕배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YTN은 조덕배 측근의 말을 빌려 조덕배의 아내 최 모씨가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해당 측근은 “가정 문제라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조덕배는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당황스러워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문경) 재판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조덕배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피우고, 8월에는 3번에 걸쳐 지인 최 모씨로부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덕배는 1985년 1집 앨범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했다. 이후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의 명곡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아이유가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리메이크 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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