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민간투자 가능해져

입력 2015-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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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현재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3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투자 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져 실질적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국제학교(NLCS Jeju, BHA)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운영ㆍ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 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다”면서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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