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대신 10만 명의 서민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9일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도비 257억원과 시·군비 386억원 등 총 64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 예산은 지난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무상 급식예산에 대한 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마련됐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크게 △여민동락(與民同樂) 교육복지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교육복지 바우처사업은 서민자녀 학부모에게 연간 50만원 가량의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해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등 지원 금액 내에서 자녀가 원하는 분야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습캠프 운영과 진로 프로그램 운영 및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캠프 개최, 특기 적성교육 등의 사업을 펴기로 했다.
특히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해 수요자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 어학실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구 기준 실제 월 소득 250만원 가량)이면서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정했다. 수혜 인원은 도내 전체 학생 41만6000명의 24%인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을 거쳐 다음달 10일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