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범행 사실 몰랐다면 책임 없다"

입력 2015-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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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피해액을 돌려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한모 씨가 돈을 입금한 통장 명의자 공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금카드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통해 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접근매체를 넘겨준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거래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한 것이고, 이같은 행위로 인해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수사기관이 공씨가 통장 등을 넘겨준 행위에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통장을 넘겨준 행위와 한씨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11년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신고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곧이어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한씨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공씨 명의의 계좌로 480여만원을 이체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았다는 한씨는 공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금융계좌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달했을 뿐, 범행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한씨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이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공씨가 이를 넘겨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내준 공씨는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며 60%의 책임을 인정, 29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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